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펀드
-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펀드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나) 기타 :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 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 소규모 펀드 공시 대상 목록(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