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약관이 개정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5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주요내용 1) 공통사항 : 어려운 용어 개선,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 계좌개설 제한근거 신설 등 2) 약관별 주요내용 ①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KRX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용어사용 등 ② (신용거래약관) 채무변제, 담보추가제공 등 미이행시 임의처분 대상 주식수량 산정방식을 약관에 구체적 기재 등 ③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으로 명칭 변경, 용어해석을 위한 근거조문, 실명거래 조항 추가 등 ④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개설 등 제한조항 신설, 어려운 금융용어 풀이 등 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거래 관련 어려운 금융용어 풀이, 관할법원 조항 추가 등
□ 시행일 : ‘14. 7. 1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