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신세계의 회사분할에 따른 (주)신세계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한 시장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최종거래일 변경
○ 변경대상
- 주식선물 :'11.6월물, '11.9월물, '11.12월, '12.3월
- 주식옵션 :'11.5월물, '11.6월물, '11.9월물
○ 변경후 최종거래일 : 2011. 4. 27(수)
○ 변경사유 : (주)신세계 회사분할에 따른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시행세칙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
2. 신규결제월물 상장금지
○ 대상 : 주식옵션 '11.7월물 (※ 주식선물은 해당사항 없음)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5조 및 시행세칙 제164조제2항
3. (주)이마트(가칭)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신규상장(예정)
○ 상장대상
- 주식선물 :'11.9월물, '11.12월물, '12.3월, '12.6월
- 주식옵션 :'11.7월물, '11.8월물, '11.9월물, '11.12월물
○ 신규상장일 : 기초주권 (주)이마트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2011.6.13)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19조
○ 기타 : (주)이마트의 상장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의 상장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