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탁의 거부)
① (생 략)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위탁증거금”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4조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7. (생 략)
8. 위탁증거금 대비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하는 자의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③ 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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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탁의 거부)
① (현행과 동일)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위탁증거금”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경과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제6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시 조치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객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위험노출액의 감소를 요구하며, 위험노출액한도의 초과액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
2. 시행세칙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6조 및 제6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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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제124조 ①항 2호) 반영
규정(제154조) 및시행세칙(제119조②항)개정을 반영한 미결 제 약정수량
보유한도를
고객에게 사전 통지 하도록 함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제4호 내지 제6호 신설에 따른 용어정비
시행세칙 개정
(제119조①항 1호)반영
시행세칙 개정
(제119조①항 2호) 반영
시행세칙 개정
(제119조①항 3호) 반영
시행세칙 신설
(제119조①항 4호) 반영
시행세칙 신설
(제119조 ①항 5호) 반영
시행세칙 신설
(제119조 ①항 6호) 반영
규정개정
(제133조①항)
반영
시행세칙 신설
(제132조②항)
반영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제133조 ⑤항) 반영
규정신설
(제133조③항)
반영
규정신설
(제133조④항)
반영
기준변경시 회사의 고객통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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