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ELW 거래의 지식 습득 및 투자자 손실 확대를 방지하고자 ELW 거래 고객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함
2. 교육 이수증 제출
2011년 2월 1일 이후 ELW 신규약정시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 주관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거래가 가능함
※ 기존거래고객(2011년 1월 31일까지 약정등록 고객) 중 고객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닌 고객인 경우
에는 2011년 5월 31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며, 2011년 6월 1일이후에는 교육이수증 제출 후 약정
을 재등록 하여야 함
3. 교육 일정 안내
1) 집합교육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월 2~3회 실시 예정)
① 일정 ⇒ ‘11. 1. 26. (16:00 ~ 17:00), ’11. 1. 29 (11:00~12:00), ‘11. 1. 31 (16:00~17:00)
② 장소 : 금융투자협회 (반드시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교육
① 사이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에서 [ELW 투자자 교육센터] 클릭 (24시간 운영)
② 교육시간 : 1시간 (이수기준: 진도율 100%)
3) 이수증 발급 방법
① 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kcie.or.kr) ⇒ [ELW 투자자교육센터]⇒ [나의 강의실]
⇒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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