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정보파악 방법 개선
◦ 기초정보 질문항목 일부 수정 및 주관적 위험선호도 항목 폐지하여 고객 기초정보를
토대로 투자성향 파악
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법 개선
◦ 판매상품의 위험도를 재분류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정보 점수구간을 조정하여 고위험
상품 권유 가능한 투자성향 폭을 넓힘. 단, 파생상품은 초고위험상품으로 구분
3. 금융투자상품 설명 수준 및 절차 개선
◦ 취약투자자(65세 이상, 미성년자, 투자경험 전무고객) 을 구분하여 상품 설명 강화
◦ 상품에 대한 설명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투자권유 중지
4. 투자위험고지의무 강화
◦ 투자권유 없이 상품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의무화
5.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개선
◦ 투자자 방문 목적을 확인하여 단순 정보제공만을 원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파악절차 생략
◦ 투자자 동의하에 투자자정보유효기간(2년) 설정해 매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함
※ 원문은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이용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