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세 변경 내용
1. 대상 서비스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인지세 변경 세부 내용
융자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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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점약정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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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약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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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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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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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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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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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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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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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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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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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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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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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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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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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초과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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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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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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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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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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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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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부과 대상융자 서비스 약정을 2011년 1월 1일이전에 온라인으로 체결한 계좌도 시행일 이후 약정금액 변경(증액, 감액)시 인지세를 징수합니다.
예시] 2010년 12월 28일 HTS로 예탁증권 담보융자 약정(약정금액 5천만원)을 체결한 고객이 2011년 1월 3일에 1억원으로 약정금액을 증액한 경우 : 인지세 7만원 징수
⇒ 계산식 : ( 변경후 약정금액 1억원으로 계산한 인지세액 7만원 ) - ( 변경전 HTS로 5천만원 약정시 기징수한 인지세액 “0원” ) = 7만원
3. 시행일 : 2011. 1. 1.약정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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