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약관
o표준약관(3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 매매약관
o수정약관(1개)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o개별약관(7개) : 종합계좌약관,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 청약거래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증권저축약관
2. 공통 개정내용
■ 약관의 불리한 변경 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o(현행)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시 서면 등으로 통지
o(개정안)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시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3.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옵션 권리행사 및 10년 국채선물 인수도결제 신고기한 단축
o(현행) 1시간이내 → (개정안) 30분 이내
4. 시행일 : 2009.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