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공모에 대한 배정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100% 배정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후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일반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 포함)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②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나) 실권주 처리 : 상기의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가 자기 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