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증권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가 필요
❶ 변경전 : 우리은행 통장내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가 가능
❷ 변경후 : 우리은행 통장내 예금잔액 중 증권거래를 위한 자금의 증권계좌로 이체
※ 주 1) 고객님께서 당사 HTS 화면에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
금을 이체하지 않으실 경우 신규매수 주문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2) 한번 이체된 자금 또는 10월 1일 이후 증권매도결제자금은 계속 증권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⑵ 우리은행을 통하여 선물,옵션거래계좌도 개설이 가능
❶ 변경전 : 주식거래 위탁계좌만 개설이 가능
❷ 변경후 : 주식거래 위탁계좌 및 선물옵션 거래계좌 개설이 가능
⑶ 당사 은행이체서비스를 통한 은행이체(송금)서비스 이용 가능
❶ 변경전 :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이체,송금거래가 가능
❷ 변경후 : 당사의 은행이체서비스를 통하여 유선 및 HTS를 통하여 자금이체(송금)
가 가능합니다.
※ 주 1) 은행이체 대상자금은 증권,선물옵션계좌에 있는 예수금에 한합니다.
2) 당사 영업부점에 내점하시어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⑷ 증권카드 발급이 가능하여 보다 나은 증권,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이 가능
❶ 변경전 : 증권카드 발급이 불가
❷ 변경후 : 당사의 증권카드(현금카드 기능 추가)를 통하여 당사 영업부점 및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송금)거래가 가능합니다.
※ 주 1) 당사 영업부점에 내점하시어 증권카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자금이체(송금) 대상은 증권,선물옵션계좌에 있는 예수금에 한합니다.
⑸ 서비스 변경 예정일 : 2009년 10월 1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