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주주(우선청약자)에 대한 배정 : 신주의 100%를 2009년 6월 1일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000851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인하여 동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미만은 배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모에 대한 배정 : 상기의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
주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구분없이 100%를 배정한다. 단, 구주주 청약 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이거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주식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거 처리합니다.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함.
▶총청약주식수가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