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생상품등(선물/옵션, ELW) 거래 시 『자본시장법 제46조2 (적정성원칙)』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 파악 및 적정성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님은 앞으로 매매가 제한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① 신규 고객 투자자정보확인서(TR9245) 미등록 시 매매가 제한됨 (4월 6일 예정) - ELW 최초거래고객 ELW매수 주문창의「위험고지」체크 시 투자자정보확인서 (TR9245) 반드시 등록해야 함 ② 기존 고객 : 투자자정보확인서 미등록 시 일정기간 이후에 파생상품 매매가 제한
③ 투자자정보 등록시(TR9245) 투자권유 불원이나 정보 미제공(투자성향 체크 거부)인 경우에는 매매 제한됨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등록해야 함)
④ 투자성향 결과 분석 - 투자성향 분석결과가 공격투자형 이상인 경우 : 파생상품등 (선물/옵션, ELW) 매매 가능 - 투자성향 분석결과가 적극투자형 이하인 경우 : 투자자확인서(TR9247) 작성 후 매매 가능
2) 시행일 2009년 3월 16일 (월)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점이나 콜센터 (☎1588-2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