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규 시행으로 인한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수정약관 및 개별약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약관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종합계좌 약관 ○ 우리은행 사이버매매전용 거래계좌 설정약관 ○ 청약거래 약관 ○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관 ○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 증권저축약관
3. 주요 개정내용 1) 관계 법규 시행으로 인한 제 약관상 용어 변경 ○ 선물옵션 ⇒ 파생상품(법 §5 ①) ○ 유가증권 ⇒ 증권(법 §4) ○ 간접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법 §9 ㉒)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법 §373) ○ 한국증권업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법 §283) ○ 예탁증권담보대출 ⇒ 예탁증권담보융자(금융투자업규정 §4-21) ○ 주식청약자금대출 ⇒ 청약자금대출(금융투자업규정 §4-21)
2) 약관 명칭 변경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파생상품거래계좌 약관 ○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 ○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청약자금대출 약관
3) 주요 개별 약관 개정 사항
❶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일임매매 거래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거래내용 및 월간 매매내역 통지 사항 관련 법규 내용과 통일 (관련규정 : 시행령 §70, 금융투자업규정 §4-37 ①)
❷ 우리은행 사이버매매전용 거래계좌 설정약관 ○ 일임매매 거래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❸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 ○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의 평가기준 변경 반영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6) ◯ 융자금에 대한 임의상환방법 추가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8)
❹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의 평가기준 변경 반영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6)
❺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 증권업협회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권고안 반영
❻ 증권저축약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생계형 비과세 가입연령,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4. 시행일 : 2009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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