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인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익자예수금 예탁금이용료율을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대상 : 수익자예수금
나. 변경 내용
금액 |
변경전 |
변경후 |
5억원이상 |
3.70% |
3.45%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0% |
2.00%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1.50% |
1.50% |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1.00% |
1.00% |
1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0.50% |
0.50% |
100만원미만 |
미지급 |
미지급 |
다. 변경 적용일자 : 2008년 11월 20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