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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9조 제①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거부의 예외’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추가증거금 현금 발생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의 예외 사항을 추가함
- 제5조(수탁의 거부) ②항 제2호 단서 조항에 ‘예금현금만 부족한 상황에서 예탁자산 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에서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2. 시행일 : 2008. 2. 12
* [약관개정내용 보기]
※ 개정약관 전문은 [홈페이지-초보자 가이드-이용약관] 화면 또는 [하이굿 Power-도움말-약관안내] 화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