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옵션시장 제도 단일화 에 따라 2007년 8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매매제도가 변경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7년 8월 27일(월)
▣ 호가수량 제한 변경
- KOSPI200지수선물 : 1,000계약 미만에서 1000계약 이하로 변경 - KOSPI200지수옵션 : 5,000계약 미만에서 5,000계약 이하로 변경
▣ 체결조건 추가 : IOC, FOK 체결조건 추가
선물옵션 주문화면의 주문환경설정에서 체결조건 추가 선택 후 주문실행 가능
※ IOC(Immediate - or Cancel Order) : 주문즉시 체결되는 수량을 제외하고 잔량은 자동취소되는 주문 FOK(Fill - or - Kill Order) : 주문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되는 주문
▣ 결제이행전 손익금액의 위탁증거금 반영
당일에 체결된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 반대거래의 순손실과 옵션거래의 순매수금액의 합계를 장중 위탁증거금에 반영합니다. 즉, 옵션순매수대금항목에 선물매매손익이 (+)인 경우는 증거금이 줄어들고, 선물매매손익이 (-)인 경우는 증거금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