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등증거금제도를 개선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미결제
매도대금
평가 방식 |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불인정 |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인정 |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으로
연속매매를 하는 경우,
주문가능금액산정시
대용은 인정하지 않고,
D+2 추정예수금의
2.5배만 가능
(증거금 40%종목의 경우) |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을
출금만 되지않을뿐이지,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시
대용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주문가능금액 예제]
결제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보유 계좌에서 100만원 매도한 경우
최대주문가능 금액은? (단, 위탁증거금 40%종목 매매시)
변경 전 최대주문가능 금액 |
변경 후 최대주문가능 금액 |
*매도대금
100만원/40% = 250만원
(대용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주문가능금액 산정)
|
*매도대금
100만원/20% = 500만원
(매도대금을 현금처럼
인식하여, 이 경우 대용이
충분하므로 매도대금의
5배까지 매수주문이 가능) |
● 시행일 : 2007. 7. 2일 매매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