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객센터 - 고객제일주의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주가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 스피드콜센터 입니다.
  • 원클릭상담 입니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
  • 상장법인지분 정보센터
  • 상품공시실
  • 법인금융거래조회
  • 서민금융 1332 서비스
  • 자본시장 통계 Portal

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차등 증거금 제도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년 06월 28일 조회 17195
첨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등증거금제도를 개선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미결제 

매도대금

평가 방식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불인정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인정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으로

 연속매매를 하는 경우,

 주문가능금액산정시

 대용은 인정하지 않고,

 D+2 추정예수금의

 2.5배만 가능

 (증거금 40%종목의 경우)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을

 출금만 되지않을뿐이지,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시

 대용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주문가능금액 예제]

   결제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보유 계좌에서 100만원 매도한 경우

   최대주문가능 금액은? (단, 위탁증거금 40%종목 매매시)

 

 변경 전 최대주문가능 금액

변경 후 최대주문가능 금액

 *매도대금

  100만원/40% = 250만원

  (대용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주문가능금액 산정)

 

 *매도대금

  100만원/20% = 500만원

  (매도대금을 현금처럼

   인식하여, 이 경우 대용이

   충분하므로 매도대금의

   5배까지 매수주문이 가능)

 

시행일 : 2007. 7. 2일 매매분부터

이전글 다음글 링크
이전 글 주식청약자금 대출약관 시행 안내
다음 글 한국슈넬제약(주)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안내

Quick Menu

하이굿파워플러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