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주식청약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청약자금 대출약관을 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골자
1) 대출대상 :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따른 청약주식 중
회사가 지정하는 주식의 청약
2) 대출약정 : 회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약정 체결, 고객은 대출금을 대출 즉시 청약주식의 증거금으로 사용
3) 대출한도 : 1인당 최고대출한도 내에서 청약증거금의 일정비율 범위 내
(청약주식의 종목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 적용 가능)
4) 대출기간 : 대출신청시 약정한 당해 청약주식의 청약일로부터 환불일
5) 대출신청 :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
6) 담보의 설정
○ 해당 청약건의 청약증거금 반환청구권, 환불금 반환청구권 및 유가증권
(예탁시를 기준으로 예탁 전에는 교부청구권, 예탁 후에는 유가증권 자체)
○ 추가담보시 현금 또는 대용증권
7) 대출의 상환 및 임의상환정리
○ 상환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의 환불금으로 채무금 상환에 충당
○ 당해 청약주식의 상장일까지 채무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담보유가증권,
고객 계좌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임의 처분하여 채무금 상환에 충당
2. 시행일 : 2007.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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