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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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미수동결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참고 |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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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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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 |
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정할수 있기 때문에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조치가 없 |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주문시 위탁 |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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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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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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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 결제대금이 |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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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하여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증 |
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위탁증거금 100%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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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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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매수 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부터 30일간 위탁 |
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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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식매도(공매도)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부터 |
90일간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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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결계좌의 적용은 고객이 보유한 모든계좌에 대하여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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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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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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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 |
②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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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천재지변, 긴급사내, 국가간의 시차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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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2007년 5월 2일 (4월 30일 미수발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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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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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결계좌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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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제도는 5월 1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4/26(목) 매수한 |
주식에 대해 결제일(T+2)인 4/30(월)까지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5/1(화)이 근 |
로자의 날로 휴장일이므로 최초 매매일인 5/2(수)부터 5/31까지 30일간 동결계좌가 적용 |
되어 100% 위탁증거금(현금)이 의무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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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수한 당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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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당일(T일)에 매도하여 결제일(T+2일)에 현금납입 없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
질 수 있는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 |
나 시세하락 등으로 결제하여야 할 금액보다 매도금액이 적은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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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수한 다음날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도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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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매수한 다음날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이 미수금보다 크면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나, |
앞으로는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됨. 즉, |
매수대금 납부일(T+2일)과 매도대금 수령일(T+3일)간에 1일간의 시차로 인하여 1일 동안 |
매수대금에 대하여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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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 증권회사에 복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계 |
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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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닌 투자자단위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 |
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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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수가 100만원 발생하였는데 90만원을 입금결제하고 나머지 10만원이 미수로 반대매매가 |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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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업무마감 후 남아있는 미수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결계좌가 적용되므로 위 |
의 경우에는 동결계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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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결계좌에 적용되면 신용거래도 불가능해 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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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제도와 신용거래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결계좌에 적용된고객이라도 적용 |
당일 신용약정 후 신용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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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결계좌에 적용되면 연속재매매도 불가능해 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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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계좌에 적용되더라도 위탁증거금 100% 범위내에서 연속재매매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