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선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고객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주청약 우대고객 선정 기준
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키는 계좌(고객) ❶ 수탁수수료수입 : 최근 3개월간 수탁수수료수입이 10만원 이상 - 시장별(주식,선물옵션), 매체별(오프라인,온라인) 합산 기준임
❷ 예탁 자산(잔고) (1) 위탁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잔이 1,000만원 이상 - 위탁계좌내 현금 + 유가증권 평가금액(단,비상장채권은 제외) (2) 수익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잔고금액이 2,000만원 이상 (3) 저축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잔이 1,000만원 이상 (4) 환매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 (5) 선물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평가금액이 2,000만원 이상
2. 적용일자 : 2006년 12월 1일부터(공모주청약 배정분 산정 기준)
☏ 문의처: 영업추진팀 대리 이승곤 (02-3770-5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