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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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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1년 06월 23일 조회 28298
첨부

개인전문투자자란?

ㆍ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ㆍ투자경험과 자산/소득/전문성을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ㆍ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됩니다.

주요내용

ㆍ신청방법 : 영업점 내방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ㆍ신청대상 : 당사에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미성년자 불가)

법인은 기존처럼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여 심사

ㆍ신청요건 : (필수) 투자경험 요건 + (선택) ,,1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l 심사항목, 필요요건으로 구성

심사항목

필요요건

필수요건

투자경험 요건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당사의 경우 예금, 연금, RP, MMF, 선물옵션 등 제외)

선택요건

소득요건

(직전년도) 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전문가요건

하단 or or 자격증 보유자 중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이력

자산요건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잔고인정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제4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자본시장법 제44항에 따른 지분증권

-자본시장법 제4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9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법 제 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 229조 제 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

유의사항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판단의 본인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고객님의 본인의사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효력기간은 2년이며,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가능조건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절차에 따라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1.07.01()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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