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예탁 조항을 신설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이 개정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조항 신설(제10조의2) - 회사는 정규거래시간 중 코스피200수치가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이상 변동하는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 산출 - 이때 고객의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정시한까지 추가 예탁을 요구하고 고객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거부 및 반대매매가 가능 - 장중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 시한 : 발생 당일 16시 □ 시행일 : 2015. 6. 15(월)
별 첨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