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개정되어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저율과세(3~5%), 연금외 수령 금액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등 연금저축자 편의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세부내용은 별첨참조)
별첨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