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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대우종합기계(042670): 공적자금위원회, 주식 양수도 계약(안) 승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1월 11일 조회 8230
첨부 File (대우종기-20050112.pdf)) download대우종기-20050112.pdf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전일(2005. 1. 11.) 제4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두산중공업(주)와의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대우종합기계 M&A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안)”을 심의·의결하였음.

 

▶주요 계약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대우종합기계 지분 51%(각각 31%와 20%)를 1조 8,973억원(주당 약 22,151원)에 두산중공업 컨소시엄(두산중공업, 두산메카텍, HSD엔진)에 매각하고, 거래가 종결된 이후 두산중공업의 인수지분 중 일부를 군인공제회가 매수하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각가격은 실사결과조정 및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모두 합하여 최대 2,500억원(매각가격의 13.2% 수준으로 실사 후 조정가능범위는 6%이고, 나머지 7.2%는 2006년 4월까지의 우발채무 보전용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두산중공업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르면 금일 중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중공업은 5주에 걸쳐 동사에 대한 정밀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게 됨.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3월 중에는 매각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두산그룹의 추가출자 여력이 4,000억원에 불과해 두산중공업이 1조 8,000억원대의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계획대로 대우종합기계 주식양수도 본계약이 체결되고, 3월 중 매각이 종결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산중공업의 인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무산될 수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동사의 매각과 관련한 일정이 주요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며, 매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가와 매각 예정가의 괴리율이 166%에 이르러 매각 예정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주가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갭을 줄여갈 것으로 전망됨. 대우종합기계에 대해 기존의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500원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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