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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안내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23년 09월 08일 조회 49726
첨부 File ([대신자산운용]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안내.pdf)) download[대신자산운용]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안내.pdf File (소규모펀드 현황(1개월)_20230908.xls)) download소규모펀드 현황(1개월)_20230908.xls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안내


1. 대상펀드 : 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발생일자 : 2023.09.07


3. 수시공시 내용 :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


4. 사유 :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설정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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