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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이스타일인덱스증권(주식)A 해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2월 14일 조회 4736
첨부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세이 스타일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말씀
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펀드는 그 규모가 적정 운용 규모에 미달함에 따라 고객님의 자산을 운용목표에 맞
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해당 펀드를 해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를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펀드 전부 해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펀드: 세이 스타일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해지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해지사유: 해당 펀드의 현재 설정잔고가 50억 원 이하로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운용 및 향후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결산 및 상환금 지급일: 2013년 4월 29일 결산하여 2013년 4월 30일 상환금 등 지급
상환금 지급방법: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
기타 해지 관련
2013년 4월 26일부터는 환매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는 동기간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이 펀드 해지일자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환매수수료 등 기타 사항
펀드해지일(2013년 4월 30일)에 전부해지되는 경우 투자기간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부과되
지 않습니다. 단,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되어 환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의 투자기간별로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환매수수료율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SEI에셋코
리아자산운용은 더욱 좋은 펀드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2.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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