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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2월 29일 조회 5671
첨부 File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확대 시행.pdf)) download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확대 시행.pdf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에서 판매 중인 펀드 중 아래 펀드에 대하여 판매사이동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펀드 판매사 이동 확대 펀드

   국내 공모펀드 중 판매보수이연(CDSC) 펀드

   (CDSC펀드 : 보유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펀드로 ClassC1∼ ClassC5  가 해당됨)

   
    ※ 해외펀드, 사모펀드, 세제혜택펀드(생계형, 장기주택마련, 장기주식형 등)은 추후 실시 예정

 

 2. 대상펀드


- 별첨 참조 

  

3. 주의사항

 ① 펀드이동신청 전에 반드시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계좌개설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계좌개설 이전 펀드이동신청 불가)

 ② 펀드이동신청 후 (원판매사에서 이관신청 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동판매사에 수관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③ 이관신청은 이동 판매사가 CCF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동 판매사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④ 펀드이동 신청마감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⑤ 펀드이관/수관등록 후 익일 오전 중으로 펀드계좌가 이동됩니다
   
(이동여부는 익일 오후에 확인해주세요)

 ⑥ 펀드의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이동이 제한됩니다.

 ⑦ CDSC 펀드의 경우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이동이 제한됩니다.

 

 

4. 시행일 : 2012년 3월 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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