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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펀드 공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1월 17일 조회 5130
첨부 File (소규모펀드 공시.pdf)) download소규모펀드 공시.pdf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투자신탁별 발생일자 참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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