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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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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펀드 공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10월 17일 조회 5398
첨부 File (2011.10.17.xls)) download2011.10.17.xls File (소규모 펀드 공시 대상 목록.pdf)) download소규모 펀드 공시 대상 목록.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펀드

     -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펀드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나) 기타 :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 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 소규모 펀드 공시 대상 목록.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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