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적용 -발행관련: 실물 증권 발행 원칙 → 전자증권등록이 원칙 - 집합투자규약 관련: 실물발행과 관련한 조항 삭제 및 변경, 전자증권법 관련 용어 반영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적용법 시행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규약개정이 되어있어야 신규발행이 가능 ,공/사모펀드 예외없이 적용이며,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도 재투자 분이 신규발행으로 간주
효력발생일: 2019년 9월 16일(월) 예정 해당펀드 : 한양증권 판매되는 추가형 공/사모 모든 펀드 해당 변경된 서류는 홈페이지 펀드약관 및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