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펀드: DB다같이법인MMF 제1호(KRZ500201201) 2. 환매연기사유 : 동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 중인 카타르 소재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발행 ABCP가 뚜렷한 거래 부진등의 사유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6조에 의거한 환매연기를 실시함 3. 시 행 일: 2018.8.29(수) 환매청구분부터
4. 환매연기에 따른 조치 : 2018.10.5(금) 수익자총회를 통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