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상품 - 고객이 먼저 찾는 회사 전문인력과 품질혁신으로 고객이 먼저 찾는 증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상품

  • 연금저축 조회시스템
  • 연금저축 수익률
  • 연금저축 수수료율
  •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 펀드판매관련불편신고센터
  • 펀드잔고 조회시스템
  • 실질투자수익률 조회시스템
  • Fund Academy
  • Wealth Academy
  • 재테크 고수 놀부의 실전투자펀드

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글 읽기
제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15년 08월 21일 조회 11168
첨부 File (규약정오표_20150821_메리츠코리아증권투 자신탁1호[주식].pdf)) download규약정오표_20150821_메리츠코리아증권투 자신탁1호[주식].pdf

 규약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내용: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CF-P/ 종류C-Pe 신설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

(신설)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CF-P : B6897

종류C-Pe : B6954

3(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종류CI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 변경 및 종류 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등

①~(생략)

(생략)

1~7 (생략)

8. 종류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수익증권

9~15 (생략)

16~17. (신설)

①~(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종류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수익증권

9~15 (현행과 동일)

16. 종류CF-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17. 종류C-Pe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CF-P/ 종류C-Pe 신설

(생략)

1~15 (생략)

16. (신설)

17. (신설)

~ (생략)

(현행과 동일)

1~15 (현행과 동일)

16. 종류CF-P 수익증권

17. 종류C-Pe 수익증권

~ (현행과 동일)

39(보수)

종류S 판매회사 보수 인하 / 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 (생략)

1~8 (생략)

9. 종류S 수익증권

. (생략)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2.30

~. (생략)

16.(신설)

 

 

 

 

 

 

 

 

17. (신설)

 

 

 

 

 

 

~(현행과 동일)

1~8 (현행과 동일)

9. 종류S 수익증권

. (현행과 동일)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80

~. (현행과 동일)

16. 종류CF-P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6.5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0

.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8

17. 종류C-Pe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6.50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0.35

.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8

41

(환매수수료)

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및 종류C-P2 환매수수료 삭제에 따른 변경

(생략)

(생략)

1.    종류A 수익증권, 종류Ae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3 수익증권, 종류C4 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CI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종류S-I 수익증권

. (생략)

2.    종류C-P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종류A 수익증권, 종류Ae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3 수익증권, 종류C4 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CI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S-I 수익증권

 

. (현행과 동일)

2. 종류C-P 수익증권, 종류C-Pe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및 종류CF-P 수익증권 :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C-P, 종류C-Pe 및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52(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약관명칭변경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C-P, 종류C-Pe 및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

 

 

(신설)

1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  8   일부터 시행한다.

 

 3. 변경적용일:2015.8.21

 

 

 

 

 

 

 

 

이전글 다음글 링크
이전 글 가.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1호 나.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2호
다음 글 키움법인MMF 1호

Quick Menu

하이굿파워플러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