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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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I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 변경 및 종류 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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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생략)
③ (생략)
1~7 (생략)
8. 종류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수익증권
9~15 (생략)
16~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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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종류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수익증권
9~15 (현행과 동일)
16. 종류CF-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17. 종류C-Pe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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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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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S 판매회사 보수 인하 / 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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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략)
1~8 (생략)
9. 종류S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30
다~라. (생략)
16.(신설)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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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현행과 동일)
1~8 (현행과 동일)
9. 종류S 수익증권
가. (현행과 동일)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80
다~라. (현행과 동일)
16. 종류CF-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17. 종류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6.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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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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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F-P, 종류C-Pe 수익증권 신설 및 종류C-P2 환매수수료 삭제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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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생략)
1. 종류A 수익증권, 종류Ae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3 수익증권, 종류C4 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CI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종류S-I 수익증권
가.
(생략)
2. 종류C-P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 및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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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종류A 수익증권, 종류Ae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3 수익증권, 종류C4 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CI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S-I 수익증권
가.
(현행과 동일)
2. 종류C-P 수익증권, 종류C-Pe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및 종류CF-P 수익증권 : 없음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C-P, 종류C-Pe 및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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