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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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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세 부과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10월 04일 조회 9704
첨부

저희 한양증권을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 관련하여 인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구 분

현행

변경 후

인지세 징수

고객 100% 부담

고객 50%, 회사 50% 부담

      

  ■ 적용 대상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약정금액

인지세액

변경전

변경후

회사

고객

4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3. 시행일 : 2011. 10. 4. 약정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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