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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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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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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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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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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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50%, 회사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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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약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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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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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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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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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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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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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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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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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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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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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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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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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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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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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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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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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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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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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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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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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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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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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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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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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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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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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11. 10. 4. 약정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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