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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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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3월 03일 조회 10709
첨부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 개정 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제10조 제4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저축재산의 인출)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1조에 저축계

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

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 2011년 1월 27일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0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 ③ (생  략)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재산을 인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0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1조에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⑤ (현행과 동일)

 

 

 

 

 

 

 

협회표준약관

단서 삭제 반영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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