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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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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 L W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1월 25일 조회 11589
첨부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식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ELW 제도개선으로 투자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알려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ELW 거래의 지식 습득 및 투자자 손실 확대를 방지하고자 ELW 거래 고객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함

 

   2. 교육 이수증 제출

      2011년 2월 1일 이후 ELW 신규약정시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 주관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거래가 가능함

      ※ 기존거래고객(2011년 1월 31일까지 약정등록 고객) 중 고객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닌 고객인 경우

         에는 2011년 5월 31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며, 2011년 6월 1일이후에는 교육이수증 제출 후 약정

         을 재등록 하여야 함

 

   3. 교육 일정 안내

     1) 집합교육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월 2~3회 실시 예정)

        ① 일정 ⇒ ‘11. 1. 26. (16:00 ~ 17:00), ’11. 1. 29 (11:00~12:00), ‘11. 1. 31 (16:00~17:00)

        ② 장소 : 금융투자협회 (반드시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교육

        ① 사이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에서 [ELW 투자자 교육센터] 클릭 (24시간 운영)

        ② 교육시간 : 1시간 (이수기준: 진도율 100%)

     3) 이수증 발급 방법

        ① 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kcie.or.kr) ⇒ [ELW 투자자교육센터]⇒ [나의 강의실]

           ⇒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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