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객센터 - 고객제일주의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주가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 스피드콜센터 입니다.
  • 원클릭상담 입니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
  • 상장법인지분 정보센터
  • 상품공시실
  • 법인금융거래조회
  • 서민금융 1332 서비스
  • 자본시장 통계 Portal

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글 읽기
제목 투자권유준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조회 10226
첨부
     1 투자자정보파악 방법 개선

기초정보 질문항목 일부 수정 및 주관적 위험선호도 항목 폐지하여 고객 기초정보를

  토대로 투자성향 파악

 

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법 개선

판매상품의 위험도를 재분류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정보 점수구간을 조정하여 고위험

  상품 권유 가능한 투자성향 폭을 넓힘. 단, 파생상품은 초고위험상품으로 구분

 

3. 금융투자상품 설명 수준 및 절차 개선

취약투자자(65세 이상, 미성년자, 투자경험 전무고객) 을 구분하여 상품 설명 강화

◦ 상품에 대한 설명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투자권유 중지

 

4. 투자위험고지의무 강화

투자권유 없이 상품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의무화

 

5.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개선

투자자 방문 목적을 확인하여 단순 정보제공만을 원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파악절차 생략

투자자 동의하에 투자자정보유효기간(2년) 설정해 매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함

 

※ 원문은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이용약관 참조

이전글 다음글 링크
이전 글 펀드판매보수 인하 및 대상펀드 안내
다음 글 환매조건부채권(RP) 이율 변경 안내

Quick Menu

하이굿파워플러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