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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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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12월 29일 조회 10697
첨부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 금융소비자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과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세 변경 내용

   1. 대상 서비스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인지세 변경 세부 내용

융자금액한도

내점약정시

(변경없음)

HTS 약정시

현행

변경

4,000만원이하

0원

무료

0원

4,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40,000원

40,000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70,000원

70,000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50,000원

신청불가

신청불가

10억원 초과

350,000원

    ※ 인지세 부과 대상융자 서비스 약정을 2011년 1월 1일이전에 온라인으로 체결한 계좌도 시행일 이후 약정금액 변경(증액, 감액)시 인지세를 징수합니다.

       예시] 2010년 12월 28일 HTS로 예탁증권 담보융자 약정(약정금액 5천만원)을 체결한 고객이 2011년 1월 3일에 1억원으로 약정금액을 증액한 경우 : 인지세 7만원 징수

             ⇒ 계산식 : ( 변경후 약정금액 1억원으로 계산한 인지세액 7만원 ) - ( 변경전 HTS로 5천만원 약정시 기징수한 인지세액  “0원” ) = 7만원

 

   3. 시행일 : 2011. 1. 1.약정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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