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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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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제이티 구주매출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년 12월 13일 조회 11533
첨부 File (054620.xls)) download054620.xls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15일~16일 양일간 (주)제이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 700,000주를 매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청약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출주식수

700,000주

매출가액

4,515원 (액면가 500원)

매출규모

3,160,500,000원

청 약 일

2010년 12월 15일~16일

환 불 일

2010년 12월 20일

납 입 일

2010년 12월 20일

청약한도

700,000주

매매개시예정일

2010년 12월 20일

청약취급처

한양증권, 한화증권

  주 1) 청약경쟁율은 한양증권, 한화증권 청약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배정합니다

  주 2) 본 종목의 청약마감시간오후 3시 30분(시간엄수)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 3) 본 공모대상주식은 신주발행이 아니라, 구주매출이므로 납입일 당일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상기 ①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청약취급처에 비치된  (주)제이티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청약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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