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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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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노셀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09월 03일 조회 10517
첨부 File (일반공모(이노셀).xls)) download일반공모(이노셀).xls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2일 2일간 (주)이노셀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이 실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금액 : 300억원

청약일   : 2009년 9월 1일 ~ 2일 (2일간)

환불일   : 2009년 9월 4일

발행일   : 2009년 9월 4일

만기일   : 2012년 9월 4일(3년)

조기상환(put) :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6개월

표면이율 : 4%

만기보장수익률 : 연복리 9%

청약한도 : 발행총액 범위내(300억원)

청약단위 :  1,000,000원 단위

최저청약금액 : 10,000,000원

배정 : 10만원 미만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배정단위는 10만원 단위임.

전환가액: 1,522원(액면가 500원)

전환청구기간: 2009년 10월 4일 ~ 2012년 8월 4일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 본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이노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업금융팀 (02-3770-5155,515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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