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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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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성향 진단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03월 13일 조회 11277
첨부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원칙)』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이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점에서는 내방 고객님께 투자성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굿 Power 거래 고객님께서도 3월 16일부터 온라인 투자성향 체크가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한양증권에 제공해주신 투자정보는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기밀로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1) 투자성향 진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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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투자권유 희망여부 선택
2단계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선택
3단계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4단계 : 고객의 투자성향 분류
5단계 :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선정
6단계 : 고객이 원하는 상품가입
============================

 

2) 주요 내용
 ① 투자권유 희망여부 선택
    고객이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를 받지 못하며,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거래 가능함, 단 파생상품은 거래불가)
 ②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선택
   정보 미제공(투자성향 체크 거부)을 선택하면 투자권유 및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 거래 가능함. 단 파생상품은 거래불가)
 ③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파생상품 거래시 의무사항)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파생상품-선물옵션/ELW/파생상품펀드-는 반드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④ 고객의 투자성향 분류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 5단계로 분류
 ⑤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선정
    고객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중 적합한 상품 선정
 ⑥ 고객이 원하는 상품 가입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일 경우 투자자확인서 작성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성향별 투자위험도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4) 투자성향 진단 방법
 (1) 투자성향 체크 : 하이굿 Power 접속 후 TR9245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입력
 (2) 투자권유 불원 및 투자성향체크 거부 시
     TR 9247 (투자자확인서 등록/정정) 입력
 (3) 상품등급이 고객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의 경우
     TR 9247 (투자자확인서 등록/정정) 입력
 (4) 투자권유에 동의하고 상품 등급이 고객 투자성향과 같은 등급이거나 저위험 등급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 필요 없이 권유 가능함

 

5) 시행일
   2009년 3월 16일 (월)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점이나 콜센터 (☎1588-2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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