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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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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02월 03일 조회 11541
첨부

1.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규 시행으로 인한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수정약관 및 개별약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약관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종합계좌 약관
  ○ 우리은행 사이버매매전용 거래계좌 설정약관
  ○ 청약거래 약관
  ○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관
  ○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 증권저축약관

3. 주요 개정내용
 
 1) 관계 법규 시행으로 인한 제 약관상 용어 변경
  ○ 선물옵션 ⇒ 파생상품(법 §5 ①)
  ○ 유가증권 ⇒ 증권(법 §4)
  ○ 간접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법 §9 ㉒)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법 §373)
  ○ 한국증권업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법 §283)
  ○ 예탁증권담보대출 ⇒ 예탁증권담보융자(금융투자업규정 §4-21)
  ○ 주식청약자금대출 ⇒ 청약자금대출(금융투자업규정 §4-21)

 2) 약관 명칭 변경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파생상품거래계좌 약관
   ○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 ⇒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
   ○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청약자금대출 약관

 3) 주요 개별 약관 개정 사항

 
  ❶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 일임매매 거래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거래내용 및 월간 매매내역 통지 사항 관련 법규 내용과 통일
     (관련규정 : 시행령 §70, 금융투자업규정 §4-37 ①)

  ❷ 우리은행 사이버매매전용 거래계좌 설정약관
   ○ 일임매매 거래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❸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
  ○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의 평가기준 변경 반영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6)
   
  ◯ 융자금에 대한 임의상환방법 추가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8)

  ❹ 주식청약자금대출 약관
  ○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의 평가기준 변경 반영
      (관련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4-26)

  ❺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 증권업협회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권고안 반영

  ❻ 증권저축약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생계형 비과세 가입연령,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4. 시행일 : 2009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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