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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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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한양증권 작성일 2016년 08월 25일 조회 20932
첨부

윤년의 경우 이자계산일수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 (총 6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 개정내용 : 윤년의 경우, 이자계산일수 산출방식 변경

 - (현행) 보통년과 윤년 구분없이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적용

 - (개정) 이자계산시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


□ 시행일 : 2016. 8.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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