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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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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변경 및 공매도잔고 공시의무 신설 안내(6/30)
작성자 한양증권 작성일 2016년 06월 29일 조회 11815
첨부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및 벌칙조항(과태료) 신설 등 공매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6630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변경 안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하여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변경내용 : 금액기준 추가, 순보유잔고 산출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각 재산별 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순보유잔고 0.01% 이상 & 평가금액

1억원 이상 시 보고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은 비율무관하게

보고 

개인 또는 법인의 합산 순보유잔고

0.01% 이상 시 보고

상장주식수의 0.01%

비율: 순보유 잔고 / 상장주식수

평가금액 : 보유수량 x 당일종가 (종가 변동에 따라 보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접 보고 

[신설]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안내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란: 발행주식수의 0.5% 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업로드 하는 곳에 '공시'를 위한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 ,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절차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인적사항 등록 후 보고서 제출

*들어가는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보고>공매도포지션보고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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