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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4년 02월 15일 조회 30296
첨부 File (240201(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pdf)) download240201(보도참고)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pdf

소비자 주의!

최근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미끼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여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게시



소비자 행동요령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

     ** https://sandbox.fintech.or.kr 內 ‘지정사례’ → ‘지정서비스 소개’ 메뉴 확인 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 지정받지 않은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 3개사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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