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비자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한양증권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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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신고(불법)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4년 01월 24일 조회 30984
첨부 File (240122 (보도자료) 조간_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df)) download240122 (보도자료) 조간_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df

소비자 경고!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사기수법

①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 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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