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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작성자 준법감시부 작성일 2024년 01월 17일 조회 30235
첨부 File (240112 (보도참고)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pdf)) download240112 (보도참고)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pdf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문자나 SNS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사기수법

정부부처 직원지인사칭한 사기범이 부고문자/카(의심 url 포함)을 피해자에게 발송

→ 피해자가 url 클릭 및 피싱사이트 연결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지인들의 연락처탈취

탈취한 개인정보로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



소비자 행동요령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포철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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