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대상 거래
- 계좌 신규개설
-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
지속적인 고객확인 안내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님의 정보를 주기적(1년~3년)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한양증권MTS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고객확인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고객확인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 하기 서류는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개인
| 구분 | 내국인(성년) | 내국인(미성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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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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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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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 실명확인증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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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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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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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및 단체
| 구분 | 대표자 내방 시 | 대리인 내방 시 |
|---|---|---|
| 신원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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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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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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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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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