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안내
기본예탁금
개요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경우,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기본예탁금
- 1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 면제
- 2기존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의 경우
기존투자자요건| 기존투자자요건으로 구성 기존투자자 요건 2012. 12. 28. ~ 2014. 12. 26. 기간 중 계좌 내 미결제약정의 보유(장중 미결제보유 포함)일의 수가 20거래일 이상이면서,
위탁일 기준 직전 2년간 계좌 내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 가. 면제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계좌
- 나. 500만원 :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계좌
- ①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미적용 계좌)
- ②일반 법인계좌 중 지점장 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③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개인 중 지점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④신청 기준일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예탁자산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계좌 중 지점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⑤(3),(4)의 경우 최초 선물옵션 계좌 개설 후 1개월 미경과 된 계좌는 적용 불가함(단, 기존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용가능)
- ⑥(3),(4)의 경우 500만원 적용 후 익월부터 3개월 월평균수탁수수료 수입이 50만원 미만이고 월 평균 예탁 자산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됨
- ⑦옵션순매수 서비스 신청계좌 중,
- (가)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 : 계좌개설 후 1영업일 경과 계좌
- (나)신용등급 2~7등급인 고객 : 계좌개설 후 1개월 경과 계좌
- (가)
- ①
- 다. 1,500만원 : 상기 2-가 및 2-나 이외
- 3상기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의 계좌의 경우
- 선물 및 옵션매수 거래 시
- 가.1,000만원
- 나.1,500만원 : 최근 3개월간 반대매매 발생 금액 1,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이상인 계좌
- 가.
- 모든거래 시
- 가.2,000만원
- 나.2,500만원 : 최근 3개월간 반대매매 발생 금액 1,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이상인 계좌
- 가.
위탁증거금 및 현금예탁필요액
-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일 주가변동을 반영한 포지션의 위험치에 대하여 증거금 징수
- 위험치에 비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거금 징수
- 추가징수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청산
- 해당 금액은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위탁증거금 추가예탁금액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미수금 입금시간
연체료율
옵션의 권리행사 신고기간
(단, 통화옵션거래의 경우 당사는 통화상품의 거래를 위탁받지 아니하므로 통화옵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시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