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업무 안내
상속 업무
상속 업무 안내
거래고객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영업가능시간
업무절차
- 유선을 통한 사전 상담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상담은 평일 오전 8:00 ~ 17:00 까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
| 필수서류 | 피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발급) |
| 상속인 신분증 | |
|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징구서류 | 종합서비스 신청서 |
| 잔고확인서(고객확인) | |
| 각서(대표상속인용) | |
| 개인정보 필수동의서(대표상속인) |
- ※소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당사 자산총액 300만원 이하(신청일 전일 평가금액) 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생략합니다.
상기서류는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및 콜센터(1588-21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